기본급 1% 인상, 연봉제에 ‘호봉제 인상분’ 적용키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가 7일 연봉제 임금 인상 때 호봉제 임금 인상분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뉴시스지부는 6일 투쟁 35일 만에 2017년 임단협 합의안이 가결됐고, 7일 오전 사측과 조인식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노사는 28차 교섭(3.5)에서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 임금 협상에 호봉제 임금인상분 적용(차등 가능) △노사협의회(노사동수)에서 성과급 평가 방식 논의 등을 잠정 합의했다.
 

6일 저녁 조합원 총회에서는 협상 내용 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찬반 투표를 붙인 결과 재적 66명(전체 조합원 117명, 참석율 56.4%) 중 60명(90.9%)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총회에서 신정원 뉴시스지부장은 “연봉제 동지들이 혼자 감당했던 임금 협상을 임단협으로 가져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임단협 투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합의안 통과 후 지난 35일간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 조합원은 “의미 있는 협상이었고, 무노조 경영 행태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했고, 다른 조합원은 “평창 올림픽, 최순실 재판 등 큰 부분을 포기하는 등 개개인의 큰 상처가 있었지만, 노조 깃발 아래 함께 뭉치고 힘을 모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임단협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뉴시스지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했고, 사측은 ‘호봉제 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해 왔다. 뉴시스지부는 지노위 조정을 거쳐 1월30일부터 두 차례 시한부 파업, 출근 전후 피케팅,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준법 투쟁 등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또 자발적인 기수별 성명에서는 회사 내 비민주적인 상황과 노조 무시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정해 지급한 것에 항의해 인상분을 투쟁 기금으로 모으는 등 시한부 파업에 이어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준법 투쟁은 7일 낮 12시부로 종료됐다.

뉴시스지부는 “연봉제 협상의 큰 틀을 노사 협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기울어진 개별 임금 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임단협 투쟁 의미를 전했다.

뉴시스지부는 SNS 홍보팀과 법규팀, 성명팀 등을 계속해 운영하며, 또 연봉제 조합원에 대한 인격 비하 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아 회사가 임단협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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