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유해콘텐츠에 노출된 노동자 위해 ‘심리상담팀’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성범죄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적으로 유해한 방송 통신 콘텐츠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방송통신심의위 노동자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심리상담팀을 신설한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국민적 피해는 신속히 대응하고,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가능한 내용심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 방송 광고 통신 3개 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와 통신심의소위로 개편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아래에 방송자문특별위, 광고자문특별위, 방송언어특별위를 통신심의소위원회 아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둔다.
 

이에 따라 사무처도 방송심의 1,2국이 방송심의국으로 통합되고, 방송광고팀은 방송광고팀과 상품판매방송팀으로 분리된다.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합쳐 운영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만들어지고 정책연구센터와 전문위원실이  생긴다.

한편, 2017년 기준 선정성과 불공정성, 허위 과장 광고 등 방송민원(9,669건)과 아동 포르노 마약 성매매 도박 등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156,139건)를 요구하는 민원은 약 16만5천여 건 달한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