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언론시민사회단체 7일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김환균 위원장 “방송법안 폐기, 공영방송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치권이 나눠 먹기 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낙하산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지난 10년간 처참하게 망가진 것 아니냐. 국회가 법에도 없던 그 적폐 관행에 합법적 길을 터주려는 것 용납할 수 없다”(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민언련,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방송법 개정 등 연계시키려는 음모를 비판했다.

특히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등을 입법’하자며 국회 파행을 이용해 ‘방송법’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각 정당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눠주는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이 감시해야할 대상인 국회가 오히려 방송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을 개악하는 행태라고 비판해 왔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에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4개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지난해 8월 계류 중인 방송법 등을 폐기하고 촛불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법안 만들자고 했다”며 “공영언론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촛불 시민과 언론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 정상화를 정치권이 야합해 방송법을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언론 감시 대상인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현재 방송법은 어느 정당이 몇 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아예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독재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해방됐으면 반민족행위 밝혀내는 법 만들어야 하는데 창씨개명하자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은 뒤 “김동철 원내대표의 속내가 무엇인가! 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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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는 도대체 무엇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인가. 몇 주 째 멈추어 있는 국회에게 묻는다. 지금 국회의 공전은 무엇 때문인가. 국회 공전은 개헌안 반대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 오직 각당의 정파적 이해 득실과 명분 때문에 벌어졌다. 국회 공전의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다. 그럼에도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방송법 등 국회 공전의 원인이 아닌 법안을 놓고 밀실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역사적인 결정이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판문점 선언,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을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 등은 국회 정상화 이후의 절차이지 그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 여야는 몇 달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발의 되었던 낡은 방송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 놓지 못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다. 오늘 몇 시간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정상화시키는 국회는 결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어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김동철 원내대표에 묻는다. 각 정당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누어 주고, 사장 추천을 정권 견제의 수단으로 만드는 법안이 민생법안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말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하라. 잠시 후 시작될 원내대표 회의에서 김동철 대표는 방송법안의 한 글자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를 전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의 몫이다. 지금 당장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촛불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

2018년 5월 7일

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환경운동연합.(이상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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