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자회견 ‘사장 명의로 문자 발송’ ‘회사 정보 사용’ 등 제기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 “즉각 퇴진, 법의 심판 촉구”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이 19일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사장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배우자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경영진의 지면 사유화, 공정보도 훼손 등을 이유로 안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78일째 투쟁 중이다. 부산일보 기자협회지회 역시 부일기자상 등 사내 시상 행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13일 부산 선관위는 안 사장이 공직선거법 59조 제 2호(문자 메시지 전송 관련)를 위반했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부산일보지부는 안 사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보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 선거운동의 경우 자동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에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8번을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대식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은 “사장이 동문들과 부산일보 문화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개인 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정황이 나왔다”며 “그동안 사장은 선거 중립 지키겠다고 해 놓고 사장 명의로 직접 문자를 보내는 등 거짓말을 해 왔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지역 언론이 부도덕한 사장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언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안병길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오 수석 부위원장은 이어 안 사장의 지면 사유화 문제와 부산일보 지분의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이날 안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부산일보 사장 직함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신문사가 공적으로 확보한 인적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 애초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난 60여 건이 아니라 최소 수백 건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지부는 “언론사는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뿐 아니라 정치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회의 공기”라며 “언론사 대표 이사는 언론사 구성원들 중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지만 안 사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은 사법처분이 아니다’라며 반성은 없이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일보 사유화 사태’와 관련 부산 독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비판과 사퇴 목소리가 커지지만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안 사장의 후안무치함에 치욕스러움까지 느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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