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9일 기준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입니다. 이중 30%(611명)는 야외 작업장에서 13%(256명) 논과 밭 그리고 8%(164명)는 실내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27명으로 이중 실외 작업장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는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이 “사망자수를 세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언론노보에서 매주 <‘언론 어때?’>라는 외부 칼럼을 연재합니다. 미디어에서 노동 인권 평등 민주주의 생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이 <노동>을 명숙 인권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가 <인권>을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과 황소연 활동가가 함께 <성평등>을 주제로 칼럼을 씁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내용을 비평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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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책- 회사 “힘내자!”, 정부 “산재 시 처벌”, 언론은?

 

박장준(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세상에는 별의별 사장과 관리자들이 있다. 며칠 전 노동조합에서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 폭염 대책 촉구 공문을 보내고, 조합원들에게 폭염시 작업 중지 지침을 내렸는데 한 관리자는 곧장 이렇게 반응했다.

“직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합니다. 대프리카 힘든 거 알지만 할 거는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마감까지 힘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어떤 ‘사장님’을 만났다. 현장 상황을 물었다.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즉각 답변이 튀어나왔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장착돼 있었다.

사장 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몸 안 상하게 알아서 요령껏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이랬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명색이 사장과 관리자의 마인드가 이 수준이다. 심지어 직원만 있는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다. 어이가 없으니 일단 웃는다. 하하하.

폭염 대책을 왜 마련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무엇이며, 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상 작업중지권 조항을 노동조합이 알려줬는데도 이렇다.

문제는 예로 든 관리자와 사장이 ‘착취’에 혈안이 된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폭염 앞에서 법도 정부도 관행도 심지어 노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그 주체가 사용자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처벌에 쓰인다. 노조도 지침과 성명 정도만 내고 있을 뿐이다.1)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올해 더위가 재난 수준이고, 그 동안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노동건강연대가 인용한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27명이 숨졌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 발생한 질환자(660명), 사망자(5명)와 비교할 때 엄청난 규모다.2)
 

노동부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4명이나 된다. 한 노동자는 보도블록 작업을 하다 숨졌고, 한 노동자는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두 명의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그랬다.

가뜩이나 건당 수수료 같은 특수고용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자기-착취’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사용자 책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노조-무권리 현장이 대부분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위험하다.

이번 폭염은 ‘애사심’과 ‘열정’과 ‘요령’ 따위로 이겨내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하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날씨와 사건사고로 보도할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사용자의 안전보건 책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도다.

우리가 익히 경험한 한국사회라면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환경을 재구성하고 폭염‧폭우‧폭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자본은 ‘비용’과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들며 저항할 것이고, 어떤 노동자들은 나의 수입을 빼앗지 말라고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공방을 지켜보다가 탁상공론이나 사후약방문식의 처방만 내놓을 것이다.

그렇지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사망자수를 세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은 아니다. 좀 바꾸자. 우리가 익히 경함한 한국사회는 모든 주체가 안간힘을 써야 조금이라도 바뀌는 그런 사회다. 노동조합과 조합원, 노동부와 근로감독관, 언론사 작가와 기자와 PD,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올해 폭염이 예년과 다르듯, 우리의 고민과 대책은 예년과 달라야 한다. (보도)해왔던 대로 (보도)하지 말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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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2018.7.19.)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5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및 신설규정 엄격 적용 방침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2)질병관리본부: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2018.7.29.)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fid=21&q_type=&q_value=&cid=131765&pageNum=1

 

3) 방송 3사 폭염 관련 보도

7월17일

KBS <초복 폭염 맹위.. 온열 질환자 속출>

MBC <야외 노동자들 폭염과의 사투>

SBS < ‘폭염특보 휴식’ 현장에선 ‘무시’>

7월23일

KBS <벌써 11명 사망... 뒤늦은 재난 지정 추진>

MBC <폭염에 10여 명 사망.. 온열질환자 1천2백여명>

SBS < “휴식 안 지키면 엄벌”.. 지침 안 통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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