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청회 통합방송법안 제시, ‘방송 공적 가치 제고, 상생 생태계 조성’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8월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방송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은 지난 1여 년 간 방송법 개정 법안 마련을 준비해 왔다.

지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54차례 개정은 이뤄졌지만 새 매체 등장 등으로 급변하는 방송현실 미반영, 규제 공백, 공영방송 정체성과 지배구조, 법률상 체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합방송법안은 IP-TV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분리시키고 한국교육방송, 방문진 법을 재개정하는 방향이다. 또 KBS EBS EBS를 공영방송으로 정하고 공적 책임을 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안은 국회 계류된 개정안을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 시청자 권익 차원을 ‘보호’에서 ‘증진’으로 확장시키고 시청자위원회 권한을 확대했다.
 

토론에서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KBS를 방송법에서 독립시켜 놓았고, IPTV와 지역방송이 방송법 체계 안으로 넣은 것과 사각지대에 있던 OTT를 포함시킨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마련 △공영방송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응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공영방송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지역방송 정의 역시 지리적 권역으로 가두어야 것인지 확장해야 하는지 등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방송 제작 관련 문체부 영역도 포함시켜야 하며, 진흥 부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활성화는 헌법적 영역이다. 표준어를 활성화 보급화 할 경우 지역 방언과 사투리가 죽는다. 그 문화 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역 MBC의 경우 기업들이 가진 지분 문제와 아리랑국제방송은 KBS와 중복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 누가 사장, 보도책임자가 되느냐가 보도를 좌지우지하는데 방송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해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 “자본 논리로 사업이 재편되어 온 것이 큰 문제였다”며 “시민 권리 보장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법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YTN, 연합뉴스TV, 아리랑TV 등은 공공기관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있거나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곳”이라며 “소유구조에 공적 성격이 포함된 방송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와 같은 상설화된 지배구조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방송법 개정은 국회 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속 변수가 아니냐”며 “오래된 과제인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정치 개혁이 없이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공영방송 속성을 먼저 지정한 뒤 공영방송 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개인 의견을 밝힌 뒤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를 현행 방송법에 존치시켜야 하며, 수신료 산정과 배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전책국장은 “방송이라는 용어를 중심이 놓고 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며 “방송을 중심으로 확장시키기보다는 다른 개념을 도입하거나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개인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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