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통노협, 28일 신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등 편집권 침해 사례 발표

 

신문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의 사회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이 각각 신문법 개정 방향과 편집권 독립의 중요성을 발제했다. 토론에 홍제성 연합뉴스 기자, 신정원 뉴시스 기자,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 한대광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현행 신문법의 자율적 편집 등 모호한 규정을 ‘경영과 편집이 공유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현 연구위원은 신문법에서 편집인 규정을 없애고 편집국장에 대한 규정 신설, 신문 지원 사업과 편집 자율성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뉴스통신진흥법은 편집 자율성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중립지대 및 현업 대표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7명)은 대통령 2명, 국회 의장 1명, 여야 각 1명,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각 1명으로 추천되는 구조다.

현행 신문법(2009년 제정)은 2005년 신문법에서 미흡하지만 편집자율성을 보장했던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 10개항이 모두 빠져 버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5조)만 남아 있다.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현행 신문법은 사문화되어 버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신문이 사회적 공적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현재 신문법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특임 부위원장은 편집권 침해 및 훼손 사례로 △포커스뉴스에서 벌어진 대선 관련 기사 출고 금지 지침(이후 포커스뉴스 폐업)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구속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의 편집총국장제 등 공정성 담보 장치 일방적 폐기 △뉴시스 사측의 편집국장 임면 동의제 거부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의 편집권 사유화 등을 꼽았다.

윤 특임 부위원장은 “언론사로서 지원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언론이 되어야 한다”며 “좋은 언론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여론의 정서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는 “공교롭게 신문법이 바뀌는 2009년 서울신문은 편집국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명동의제로 후퇴하게 된다”며 “당시 사내 진보적 성향 기자들의 독서 모임이 해산되고, 보복성 인사조치가 일어나면서 젊고 열정적인 기자들이 대거 퇴사해 버렸다”고 전했다.

장형우 기자는 “신문 논조의 보수화와 함께 ‘관보’ 서울신문으로 회귀한 꼴이었다”며 “정부 우호지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BH에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이를 사장으로 내려 보냈고, 사장은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낙하산’으로 편집권이 흔들린 사례로 국정교과서 관련 기사에 대해 경영진이 취재 기자에 전화해 압력을 넣었고, 기자가 이를 거부하다 타부서 발령 낸 사건을 꼽았다.

서울신문 노사는 2015년 편집국장 임명동의제에서 사장이 2명의 편집국장 후보를 지명하고 편집국 기자들이 1인을 선출하는 지명선출제를 합의하는 등 불완전하지만 편집권 독립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한 명이 편집권을 망쳐 버린 사례로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문제를 꼽은 뒤 편집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지켜나가고 있는 사례로 경남도민일보를 제시했다.

경남도민일보는 도민 주주와 소유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와 취임 1년 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제, 월 1회 실시하는 편집제작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는 “편집권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성찰하며 놓지 않아야 할 가치로 공유할 때 가까스로 편집권 독립이 유지된다”며 “무너뜨리는 것은 한 명이 한 순간에 가능하지만, 지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치열하게 버텨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제성 연합뉴스 기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취임한 박노황 전 사장이 편집총국장제 무력화 시도에 이어 벌어진 각종 편집권 간섭 사례를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관련 ‘단일 교과서’ 또는 ‘명품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편파적인 기획 보도,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부실 대응 축소, 삼성 기사 비판 논조 약화, 영문 기사 중 한국에 이로운 것만 출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홍 기자는 “과거에 훼손된 편집권 독립에 관한 제도적 복원이 이뤄졌지만 공정보도, 편집권 독립은 시스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노조는 공정보도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보도의 워치독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이어 “최대 6명까지 친여 성향 인사로 구성될 수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조를 균형적 구성으로 바꿔야 하며 사장추천위 구성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편집권 독립과 수호는 제도적 자치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정원 뉴시스 기자는 △기업에 비판적 시리즈를 기획해 광고비 유인한 사례 △특정 기업에 대해 비판 축소 및 삭제 △뉴시스 경기남부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편집권 훼손 사례를 밝혔다.

신정원 뉴시스 기자는 “현 뉴스통신진흥법에 민영뉴스통신사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 공정성 관리, 감독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광 경향신문 기자는 “상대적으로 편집권 독립이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 경향신문이지만, 독립언론실천위원회 활동 중 상당수는 편집권 독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공감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의 첫 단추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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