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5일 방송법 개정 발표 기자회견 

“한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은 공영방송”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이 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법 개정 논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 위반 시 처벌 △시청자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경우 정치권과 정당들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며 “공영방송의 주 감시 대상인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할 때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연우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실제로 방송법 안에 정치권이 공영방송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 정치권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법을 통해 정치권이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속수무책하게 따라가는 위법한 관행은 옳지 않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손을 떼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방송법 4조와 같은 벌칙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105조(벌칙)에 따르면 △제4조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조제4항(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김환균 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법안, 추혜선 의원 법안의 경우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 이를 배제한 채 방송법을 논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해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명시된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실행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청자위원회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을 방송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박홍근 안은 전형적으로 여야가 담합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사장을 뽑는 구조”라며, “이렇게 뽑힌 사장은 국회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안은 2016년 야당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추천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위원,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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