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지신노협, 29일 지역신문 개혁 토론회 개최

“저널리즘을 지탱하는 것은 지역언론”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경주코모도호텔에서 지역신문 개혁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대식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의 사회로 김영욱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연구교수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위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욱 KAIST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연구교수는 2004년 제정된 지발위법의 개선 방안으로 △지발위법 한시 규정 삭제 △지발위법 특별법으로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6년은 부족하다”며 “6년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화 하되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 균형의 발전 등 지역신문 지원 이유가 정해져 있는 만큼 지발위법을 신문법과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 디지털 사업· 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 추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공약했다.

당선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 △「지역신문발전3개년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실천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지발위법은 어려운 시민사회를 돕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와 정부는 어려운 신문사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는 " 지발위법에서 지역 신문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하고, 지원 방법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며 "지발위가 14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역신문의 기준이 상향평준화가 된 것은 맞으나, 지발위에선 더 높은 수준을 '강제로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은 “지발위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지역 신문사들은 좋은 기획, 지역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고,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신문사들은 초기와 다르게 에너지를 잃은 모습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현재 지발위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선 체감하기 힘들다”며, “개별 사업 지원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신문 자체를 진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저널리즘이고 저널리즘을 지탱하는 것은 지역 언론이다”라며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일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수가 2006년 5개사에서 2011년 30개사로 늘어났다”며 “이는 신청한 신문사들이 거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개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비판이 거세지자 2017년 18개사로 수가 급감했다가 지원 받던 신문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니 올해 26개사로 대상 신문사 수를 늘렸다. 널뛰듯이 수가 변화하는 것은 지역신문지원정책에 대해 전략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15년 전의 지원 기준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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