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위성방송 역할 토론회

김동준 소장 “오픈 플랫폼 위해 KT 지분 매각 필요”

위성방송에 통일방송 관련 임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변재일 이상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준비한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위성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스카이라이프의 KT 종속화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차원과 안정적인 TV 재난 방송 운영을 위해 위성방송의 공적 소유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위성방송을 빼고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한 뒤 “KT가 대주주가 되면서 스카이라이프의 공적 기능이 의심받아왔고, 공적 책무를 져버리고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애초 위성방송은 탄생 당시부터 통일 지향적 매체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문화적 이해, 감성적 동의 등의 의무가 지워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 소장은 “위성방송 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위성방송시행규칙과 같은 규정에 통일 방송 관련 의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한민족 공동체 채널이나 제3채널 운영 등 통일 방송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무사항을 사업자에 요구해 남북 교류시대에 적합한 민족매체로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를 위해 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KT 지분을 공적 기관 등에 매각하거나 공공적 오픈 플랫폼을 위해 KT 이외 통신사 등이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제기했다.

토론에서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 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가 대기업의 보조기구 또는 수익 창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위성방송이 만들어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적 영역의 지분 매각, KBS의 지분 확대를 주장했다.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위성체 개발과 소유로 위성방송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며 “미국 디렉TV가 16개, 일본 SkyPerfecTV가 6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위성방송임에도 소유하고 있는 위성체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대주주인 KT에게 10년, KT의 자회사인 위성통신업체 kt sat에게 6년 동안 연평균 430억 원씩 총 7,20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이어 장 지부장은 “3,000억원의 금액으로 15년 수명인 위성체를 발사하고 소유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금액으로 빌려쓰고 있다”며 “다른 국가와 달리 위성방송이 위성체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위성방송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제한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위성방송 플랫폼의 적극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며 위성 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장이 유료방송 위주로 재편되며 공적 부분이 축소되었다”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과 공동체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유통 플랫폼은 상당히 부족하다. 위성 플랫폼이 전국 각지 공동체, 시민들과 결합하여 콘텐츠를 유통한다면 위성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현행법(방송법 제85조의2) 위반, 방송법상 재허가 조건 미이행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완전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KT스카이라이프와 KT의 제휴상품인 OTS(Olleh TV Skylife)의 고객관리를 KT가 독점하면서 OTS 가입자의 약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KT는 고객에게 KT의 단독상품인 OTV(Olleh TV)로 변경을 권유하면서 가입자를 전환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TS 가입자 수는 2014년 약 230만명에서 2017년 6월 190만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OTV 가입자 수는 2014년 467만명에서 2017년 6월 618만명으로 증가했다.

방송법(제85조의2)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있다.

이어 신 과장은 “독점권을 부여받은 위성사업자로서 스카이라이프가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하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공감하며 “현 시점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어떤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전국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주 구성, 공적 책임 등이 강화되어 출범했다”며 “10여 년간 운영하며 자본 잠식, 주주 이탈 등으로 인해 KT가 대주주가 되었지만 최초에 부여되었던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주주 구성의 경우 방송법 개정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 해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는 6명(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 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2010년 운영된 사장추천위원회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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