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 국회 앞 ‘산안법 전면 개정 처리’ 촉구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가 죽였다. 故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18대, 19대 때도 논의되었던 법안”이라며 “업무를 방기한 채 법안을 폐기해온 동안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산안법은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 원청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안전의무까지 면책시킨 꼴이다. 원·하청의 공동의무는 동일 사업장, 도급 계약, 22개 위험장소로만 한정해놓고 있다. 또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점검, 안전교육 지원 등 제한적인 책임만을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 하청보다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산재 사망 시 원청의 법 위반을 명시해놓지 않았다.

지난 구의역 사고 때 서울 메트로 대표이사는 산안법 적용 없이 벌금(1,000만 원)만 받았으며 태안화력의 10년간 12명 사망사고에도 원청은 처벌 없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 방문해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며 사고가 일어나도 원청은 아무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4개월 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일어났다”며 국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건설 현장에서 1년에 500~600명이 죽어 나가는데 원청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장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 산안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시 원·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하게 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원청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을 의무화했고 도급인이 위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청의 작업 거부가 가능하다.

한편,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산안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영등포 자유한국당사까지 행진했다. 오는 29일 오후 5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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