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정 명문화, 정부 기금 조성 등 포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법, 뉴스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법 등 신문 관련 법안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문.통신 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의 공적 책무 등을 보강한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009년 개악된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 등이 대폭 축소된 채 지난 10년간 방치되어 왔다”며 “독자와 언론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언론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방향에 △취재와 편집 자율성 보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의 의무화 등 신문의 공적 책무를 강화 △공적 책무에 따른 정부 지원 △정부의 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또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신문의 가치 및 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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