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4일 신문법 지역신문법 뉴스통신법 등 개정 방향 제시

전신노협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 필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현재 신문법에서는 사라진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조항의 복원 및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편집권 독립, 정부의 신문 산업 진흥에 대한 책임 의무화 등 신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개정 운동의 첫 발을 뗐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신문법 개정 투쟁의 시작이자 거대한 미디어 개혁 운동의 출발”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사수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사회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신문법 개정 방향으로 △편집인과 취재 및 제작 활동 종사자의 편집 자율성 보장 △일간신문 사업자 편집 자율성 보장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편집 규약 제정 의무화 △일반일간신문 사업자가 편집위원회 및 편집 규약 둘 경우 언론진흥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함 △신문사업 진흥 계획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 책임 명시 △ 여론 다양성 확보 위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의무 명시를 제시했다. 

한대광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전신노협) 의장은 “유럽권의 경우 국가의 존립 이유는 민주주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전제와 함께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언론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공고화되어 있다”며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는 신문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신문을 위한 장기전략기금을 창설하여 5년 단위의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디어산업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5,050억 원 규모의 세제를 지원한다.

그 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편집 제작 지원, 신문 지원금 제공, 정부 직접 지원 등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신문 산업 및 여론다양성을 위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대식 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난 3일 네이버가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언론사 목록에서 지역신문을 제외시켰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뿐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며 지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방향으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 지원 확대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 방안 추가 명시가 제시됐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5일 신문 광고를 동시 개제하고 이번 달 내에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여야 정당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 5월 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 전신노협은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신문법은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 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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