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언론노조-SBS본부-언론연대, 고발장 접수 및 공정위 조사 요청

200억 규모 일감 몰아주기에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SBS콘텐츠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제기한 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접수한 고발 내용에 따르면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4회에 걸쳐 뮤진트리와 위탁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고,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뮤진트리에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몰아줘 SBS콘텐츠허브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왔다는 것이다. 뮤진트리는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SBS허브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라며 “이는 자회사를 통한 이익 편취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족벌 재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에서 왜 소유경영 분리가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은 뒤 “건강한 민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범죄적 기업운영 행태에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SBS 사유화 움직임’과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태영 건설이 SBS방송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윤석민 회장 등이 사죄는커녕 SBS의 방송독립을 보증하는 대국민 약속인 임명동의제도까지 무력화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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