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 1일 과천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TV조선 주식 거래 의혹 밝혀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TV조선 주식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 방통위의 TV조선 주식 부당 거래 조사 실시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7년 수원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으로 TV조선 주식 매입한 건에 대해 지적하고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고운학원은 보유한 TV조선 주식 100만 부를 주당 5,000원씩 총 50억 원에 조선일보에 팔았다. 

지난 4월 25일 한겨레 신문은 조선일보가 수원대에 소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 가격의 두 배로 사들였다는 보도를 통해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2017년 감사보고서, 회계 전문가들의 TV조선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TV조선 주식 가치는 5,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지난 2008년 이인수 수원대학교 전 총장 딸과 결혼해 사돈 관계다.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적정 가격의 두 배가량에 TV조선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는 배임 혐의이며 출자 당시부터 수원대학교 재단 고운학원과 조선일보사가 원금 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며 종편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부당한 주식거래 의혹이 나왔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역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아무리 비상장 주식이어도 액면가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식이고 최소한 6개월 이내 회계 법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2016년 삼성증권이 TV조선의 주식 가격이 8,000원 상당으로 오를 것이라 예측했다는 이유 하나로 매입했다면 주식 가치 판단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의 종편 특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종편 승인 심사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종편 특혜 폐지를 약속했다면 승인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단순히 종편에게 방발 기금을 적게 내게 하는 것만이 종편 특혜가 아니다” 라며 “현재 합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모른체하며 눈감아주는 것이 가장 큰 종편 특혜“라고 꼬집었다.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과 손실 보장 약정을 맺고도 이를 감췄다면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 즉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방통위가 또다시 책임 회피,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방통위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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