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 22일 ‘조선일보-경찰의 권언유착’ 지적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이 자동으로 1계급 특진하는 것은 권언유착이자 언론의 인사권 개입이라며 ‘청룡봉사상’ 폐지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언론실천연합 등 18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경찰의 특진을 좌우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 개입이자 경찰 수사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룡봉사상은 지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충, 신, 용, 인, 의 5개 부문에 걸쳐 경찰과 시민에게 시상해왔다. 올해 53회를 맞은 청룡봉사상에서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경찰관이 상을 받아 자동으로 1계급 특진해왔다. 청룡봉사상 상금 1,000만 원 중 조선일보가 700만 원, 경찰청이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수사 농단이라고 해야 할 지경임에도 2009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 중 한 명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이어 “이미 문제로 인식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약 12만 명 대한민국 경찰의 명의와 자긍심을 버리는 행위”라며 “언론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경찰의 인사권을 특정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청룡봉사상 폐지를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상을 주는 것은 조선일보의 자유지만 경찰청은 권언유착의 끈을 끊어내야 한다”며 “심사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게 감찰 평가 정보 등 경찰의 세부 정보까지 넘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특정 언론사가 주는 상을 받는 경찰이 1계급 특진하는 기이한 현상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실”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언론이 두려워서 청룡봉사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1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모두가 유착을 우려하는데 오직 민갑룡 경찰청장만 유착이 없다고 한다”며 “장자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를 상전 모시듯 수사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경찰은 방상훈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담당 기자 2명이 배석한 35분간 조사했으며,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서도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호텔 로얄 스위트룸에서 단 한차례 55분 조사에 그쳤다”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또한 “2006년 경찰청이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을 폐지하면서 정부의 고유 권한이 인사 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은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이 ‘언론사가 개입해도 괜찮다’고 바뀌기라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경찰청은 조선일보와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당장 폐지하고 조선일에 내 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하여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며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독립도 못 지키고 민간 언론사에 휘둘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국민은 없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2일 기준 약 45,300명가량의 시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은 5월 25일 마감된다.(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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