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노동 기본권 보장 누락됐다”

김명환 위원장 “강행 시 총파업 총력 투쟁” 경고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빠진 채 파업 시 생산·주요 시설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핵심 과제는 누락한 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정부입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인정 △기업별노조 임원 재직자로 한정 △근로시간면제제도한도 내 급여 지급 △5급 이상 공무원 가입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을 지적하며 한-EU FTA 분쟁 절차인 공식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자 한국정부가 급박하게 안을 내놓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입법안 검토의견을 내고 입법안에 대해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노동기본권 개선은커녕 노동기본권을 후회시킨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협약)를 비준한다면서 정부가 내민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결사의 자유(제87호 협약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입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말하는 단결권 요구가 무엇인지 정부는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하반기에 모든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개악을 막는 총파업 총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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