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1일 기자회견서 강 사장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권익위 신고 예정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사장이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의 윤용필 사장을 통해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TV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분의 78%를 소유 중이며, 윤용필 사장은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융합사업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또 강 사장은 윤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국현 사장과 윤용필 사장 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 등 수수 의혹을 확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에 따르면, 윤용필 스카이라이프TV 사장은 지난 3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강국현 사장의 골프 부킹을 잡아줬으며, 이는 윤 사장이 강 사장에게 스카이라이프TV의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사로이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지부장은 “윤 사장이 강 사장에게 골프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담긴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TV는 방송사업자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고, 법에서 수수 금지 대상으로 정한 범위에 골프 향응 제공 및 골프장 회원권 사용을 통한 재산 상 이익 제공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장 지부장은 또 “윤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강 사장과 강 사장 부인에게 1개당 6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한 사실도 있다.”며, 이 역시 “엄연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강 사장과 윤 사장은 명확한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 사태는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이면서 KT의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의 방만한 경영과 KT의 묵인이 만들어낸 문제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금품 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지부 관계자들을 겁박하거나 거짓 증언을 사주해서는 안 된다.”고 스카이라이프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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