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과 잇따라 체결

‘언론 공공성’, ‘미디어 다양성 강화’ 골자 

개원 2개월 내 언론노조-상임위 의원 간담회 열기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개 민주・진보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임을 정당들과 상호 확인하고, 개원 후 함께 힘을 쏟기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과 각각 합의했다. 

 

협약의 체결식은 지난 6일 녹색당을 시작으로 7일 정의당, 9일 더불어민주당・민중당, 10일 노동당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8~9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언론노조와 5개 정당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노동권 보호 정책의 이행을 점검 및 촉구할 것과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디어 관련 모든 정부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의 이행에 있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체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과는 이 조건을 2020년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로 삼기로 했다. 

 

두번째 과제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다. 5개 정당은 방송・신문・뉴스통신사의 편성・편집규약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위해 편성・편집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5개 정당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독립된 법안으로써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책무에 맞는 심사제도 개선 및 필요한 공적 재원의 확충과 신설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개원 직후 관련 상임위 내 정당 간 협의체를 구성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세번째 과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복수채널사용사업자・유료방송 지역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과 그 권한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관련해 5개 정당은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는 이 외에도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세부 내용 하단 협약서 참고) 

 

언론노조와 5개 정당은 이와 같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해 국회 개원 2개월 내에 관련 언론노조 본부・지부・분회와 국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협약서 내용.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당은 상호협의를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모든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는 노동의 산물이며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노동권 보호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촉구한다. 미디어 관련 모든 정부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 이행에 있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다. ○○○당은 이 사항에 대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핵심 의제로 삼는다.

 

2.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모든 미디어 노동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방송・신문・뉴스통신사의 편성・편집규약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위해 편성・편집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KBS, MBC, EBS에는 공적 책무를 독립된 법안으로 부여하고, 책무에 맞는 심사제도 개선 및 필요한 공적 재원을 확충・신설한다. ○○○당은 타 정당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세 방송사의 공적 책무와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에 노력한다.

 

3.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KBS, MBC, EBS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추천 기준과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참여를 보장할 법 개정에 나선다. 시민이 방송에 대한 감시를 넘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및 유료방송 지역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할 법안을 개정한다.

 

4.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방송・통신・신문・디지털 미디어 등의 공공성은 현재 분산된 미디어 규제・진흥 부처를 통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당은 21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기관 설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의제로 제안한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젠더・장애인 등을 위한 언론 다양성에 기여토록 한다. 출판 산업의 다양성 보호, 불공정한 출판 유통 관행 개선 및 독자 권리 신장을 위한 출판진흥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

 

5.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직・간접적 소유하거나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미디어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YTN, 아리랑TV, TBS 등 공공기관 출자 방송사의 독립성 확보와 공적 책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개정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 및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룬다.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절차에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방안을 강구한다.

 

6.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상파 민영방송은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사유물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2009년 개악되었던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금지할 법개정에 노력한다. 반복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외이사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 지역민방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법적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7.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매체별로 분리된 공적 기금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분리된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은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기관 설치를 통해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확대한다. 미디어다양성 기금은 지역신문・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시장의 진입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재원을 마련하도록 미디어렙 사업 영역을 확대할 관련법을 개정한다.

 

8.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당은 위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 전후 2개월 내에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해당 지본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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