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중앙집행위원회서 임단협 기본방침 수립

미디어 법제도 개혁 위한 사업계획도 결정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20년도 단체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정동빌딩 햔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언론노조 10대 집행부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2020년도 단체교섭 방침 및 요구안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의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승인됐다. 

 

통과된 임단협 기본 방침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고용을 유지하고 실질임금을 방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도 임단협 시작 전 전 사업장 내 노동실태 조사 ▲총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 협약의 체결 ▲최저임금과 야간 연장수당 등의 임금이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구체적인 임금 인상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임금의 인상보다는 하락의 저지에 방점을 찍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6~7월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언론노조는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대(對)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구성이 확정되면 상임위원장 면담 및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1대 총선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 신문・방송 조직 대표자 간의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언론계 비정규(비정형) 노동실태 조사 및 사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처 내에 ‘언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반은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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