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근기법・노조법 개정 청원

한 달 안에 기준 동의수 10만명 달성해야

민주노총 대변인 “언론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앞장서 달라”

 

‘전태일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기준 동의수(10만명)의 30%를 달성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삶’을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 청원 2건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되기 위한 기준 동의수는 10만명이다. 2일 오후 4시30분 현재 해당 청원 2건이 각각 달성한 동의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의 경우 32,713명,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청원의 경우 33,642명이다.

 

민주노총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진짜 책임자’인 기업의 경영책임자・원청・발주처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다단계 하청 노동자 및 특수 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및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근로자’ 등의 정의)의 개정 청원은 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전체 사업장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역시 지금은 하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진짜 사장’이라 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또한 ‘위장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의 개정을 위한 청원글에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전태일법 개정이야말로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쳤던 노동자 전태일의 바로 지금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선전실장)은 2일 <언론노보>와의 통화에서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은 단순한 법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며 노동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인 해인 만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역사적 과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 3법의 입법에는)현장의 언론노동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노조 조합원 분들이 맨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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