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의 주인은 노조
회사 위상정립 통해
바른 언론 세운다



지난 3월15일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생일을 맞았다.
88년 `자유언론 창달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기치로 닻을 올렸던 우리 조합이 만 12살이 된 것이다.
조합 열두돌을 축하하는 생일잔치에는 조합을 만들고 초석을 다진 후 지금은 국장, 부장 등의 꼬리표를 달고 조합원 신분도 아닌 대선배들이 찾아와 한쪽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었다.
우리 조합이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다.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게 얽혀 조합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지난 89년 10월의 편집권 독립 쟁취를 위한 19일간 파업투쟁, 92년5월의 파업찬반투표 부결로 인한 집행부 총사퇴 그리고 조합 공백사태 등등.
선배들이 경험한 승리의 기쁨과 좌절의 아픔을 초석으로 한 우리 노동조합은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합뉴스의 진정한 주인이 됐다.
연합뉴스의 주인, 우리 조합에게는 꼭 이뤄야할 큰 숙제가 있다.
바로 회사의 위상정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언론계 안팎에서 연합은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들 한다. KBS와 MBC가 연합 주식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부의 재투자기관이라는 말까지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는 정권이 연합의 인사와 편집권에 관여하는 악연의 끈이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합뉴스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연합뉴스(당시 연합통신)가 80년 자율이란 명분으로 단행됐던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탄생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회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오래전부터 모색해왔고 지난 98년부터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됐다.
그 결과 노사 공동으로 사내외 공청회 등을 거쳐 `통신언론진흥회법(통언회법)'을 마련, 98년12월 이 법안을 입법청원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조합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통언회법의 국회통과였다.
그러나 통언회법은 노사가 합의하고 여야간 의견대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뒤 해당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15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조합은 올해 연합뉴스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바른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제13대 김홍태 위원장은 "회사의 위상정립 문제는 올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현안중 하나"라며 "16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언회법이 우리의 뜻대로 반영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노조 교육부장)


/ 언론노보 279호(200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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