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열 전 방송위원회 노조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채용누락과 관련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중이다. 양한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게좌로 입금된 퇴직위로금 및 위로수당을 공식 반납했다. 양 전위원장은 "뚜렷한 해고사유와 기준 없이 채용에서 누락시키고 퇴직금을 먼저 입금시킨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을 막겠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보 279호(200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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