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산별 규약 초안 발췌

명칭 전국언론미디어노조

총액 1% 걷어 지부에 70%

1백명 미만 노조도 지부 인정
매체별/지역별 협의회 구성
위원장/수석부/사무처장 동반출마
기존 임금/단체협약 자동승계


연맹 산별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가칭) 전국언론미디어노조 규약(안)을 싣습니다. 지면관계상 규약(안) 전문을 싣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생략한 조항들은 통상 노조 규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은 언론노련 홈페이지(www.pressunion.or.kr)에 올렸습니다.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을 구합니다. - 편집자

산별규약 초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미디어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언론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Media Workers' Union(K.M.U.)라 한다.
제2조(사무소) 제3조(법인) 제4조(연합단체) 제5조(목적) 제6조(사업)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전국의 신문·방송·문화·정보·통신·광고·출판 등 언론미디어 산업 관련 사업장의 노동자 및 다음과 같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나. 조합에 임용되어 6개월이 경과한 자
다. 언론미디어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언론미디어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단, 사용자 및 사용자의 경영담당자는 제외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제9조(해산 및 청산)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제12조(조합비의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임금 총액의 1%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단위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납부하되, 조합비는 1인당 월 1만원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비 중 70%를 해당지부에 배정한다.

제 4장 기관과 회의
제13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민주언론실천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회의)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의결사항) 제16조(소집절차 및 공고)

제2절 대의원대회
제17조(구성) 대의원회대는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1.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 100명까지는 1명을 선출하고, 101-1,000명은 100명당 1인, 1,001-2,000명은 300명당 1인, 2,001명 이상은 4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2. 대의원대회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제18조(소집절차 및 공고)
제19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 예산/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총파업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0조(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 50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고 2천명 초과시 800명 단위로 추가 1명을 선출한다. 500명 이하인 경우 각 지역별, 매체별로 합산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5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3. 전항의 지역별 매체별로 합산해 중앙위원을 배정할 경우, 그 합산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시 해당 분기내에 소속에서 선출한다.
제21조(소집)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설치, 변경, 지부 규약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7.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9. 협의회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부장 인준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노동단체 및 관련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1.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특위위원장, 민실위간사, 사무처장, 사무처 국장 및 각 협의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정기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제24조(기능)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조합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소집하는 지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관한 사항7.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급여 및 직무비에 관한 사항
9. 사무처 실국 개폐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25조(구성)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2. 민실위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겸임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2명 이내의 간사와 각 지부별 민실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지부 단위의 민실위를 조직하고 이중 1명을 조합 민실위원으로 정한다.

제26조(활동)
1.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미디어를 감시하여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27조(특별위원회)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

제8절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29조(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5장 임 원
제30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31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장에 대해 인준한다. 단, 인준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규약 및 제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6) 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별 매체별협의회 의장, 사무처 각국(부)장, 지부의 간부, 조합 사 무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단 지부간부에 대한 임면은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사무처 산하 각국,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2회 이상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경선의 경우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 2팀으로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다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팀을 선출한다.
3. 부위원장은 매체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위원장이 제청하며 대의원대회에서 각 1인에 대해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보선
가.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나.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탄핵)

제6장 사 무 처
제34조(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국, 조직국, 교육국, 정책실, 편집실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각 전문국(실)을 둘 수 있다.
제35조(구성 및 운영)

제7장 지부 및 협의회
제36조(설치)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를 두며, 사업장 매체 지역별로 조합원 수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의무)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년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시 공고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내에서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9조(협의회) 조합은 교육, 선전, 대외협력, 일상활동 등 현장의 조직활동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지역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0조(단체교섭 권한)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위원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받은 지부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2조(노동쟁의) 제43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제44조(쟁의행의 결의)제45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
1. 쟁의대책위원회는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46조(재정)
제47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 정치세력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회계)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포상) 제50조(징계)

제11장 각종 규정
제51조(규정 및 내규)

[부칙]
1. 기존 단위노조가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과 맺은 임금, 단체협약 등 모든 노사간 협약은 명칭이 전국언론미디어노조 지부(또는 본부)로 변경된 지부(또는 본부)에 자동 승계된다.
2. 가입대상 중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직형태를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할 때까지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경과조치) 현재의 단위노조는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지부(본부)로 편재하고, 단위노조 위원장은 지부(본부)장으로 승계되어 잔여 인기는 보장한다.
4. 제1차년도에 한하여 설립일로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를 초기 회계연도로 한다.
5. 초대 임원은 설립총회시 선출하며, 임기는 설립일로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6.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언론노보 280호(2000.5.3)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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