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최고의 방송 규제 기구이다. 그만큼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말 그대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인사들이 정치적, 경제적 중립성의 토대가 되는 균형감각,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준열한 법정신 등을 기초로 방송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송위원회가 출발하자마자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법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름이 아니고 방송위원회가 사무처 직원들을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재 임용하면서 방송위원회 전위원장인 양한열 조합원을 누락시켜 해고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방송위원회는 양한열 조합원을 해고한 사유를 단 한가지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고 당할 사유가 없었다. 양한열 전위원장은 오히려 동료들 보다 승진이 빠른 모범사원이었다. 부당 해고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눈치이다.
실정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누가 그 리더십을 따르겠는가? 방송위원회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양심수가 아닌 불법행위로 재판정에 서게 되고 전과자가 된다면 국가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그 날로 도덕성이 마비된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할 뿐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환경 오염과 함께 노동 탄압을 가장 파렴치한 범죄 중의 하나로 취급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이다.

/ 언론노보 281호(200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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