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조(위원장 최형규)는 지난 11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5%로 오는 8월 초 정산금 및 보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됐다.
이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및 보상안의 골자는 △올 13% 임금인상분 10%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이 포함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48.5세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누진금에 근무기간에 따른 보상비율을 곱해 산출 △보삼금 수령 이후 3년 이내에 퇴직시 정산 후 재직기간에 비례해 반환할 것 등이다.
이번 투표는 최근 사측이 현행 누진제를 없애고 법정퇴직금제도로 전환하는 대신 중간정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온데 따른 것이다.

/ 언론노보 285호(200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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