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경 사장의 퇴진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장단에 내려진 CBS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현재 진행 중인 노조위원장 징계 등 CBS 노사현안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권호경 사장의 용퇴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부장들이 지난 4월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지노위는 "CBS 간부들의 호소문은 그 내용에 허위, 과장, 왜곡된 사실이 없는 의견개진으로 판단되므로 회사가 이 호소문을 이유로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노위는 "서명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징계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서명 간부들은 이번 지노위 판결과 관련해 "부당인사가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사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권사장을 근기법상 인사권 행사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징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5월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낼 것"임을 밝혔다.
노조도 지난 3월 사측이 전임자에게 징계를 내린데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내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CBS사측은 민경중 노조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명확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징계위에서 민 위원장과 김 사무국장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조의 투쟁이 징계사유라면 징계하라"며 회의장을 퇴장했으나 사측이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한편 사측은 지노위 심판 결과가 전해진 6일 오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 언론노보 285호(200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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