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편성규약 세미나

KBS, MBC, SBS 등 방송3사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갖고 '편성과 관련된 인사·예산에 대한 편성위원회의 권한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편성규약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내외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따라서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예산, 경영에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이어 규약 내용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 제작자의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류교수는 또 "기존 각사의 노사 공정방송협의회는 프로그램 방영 후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편성규약에 근거한 편성위원회는 공방협의 역할은 물론, 제작 환경과 편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창재 SBS노조 공방위 간사도 "통합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규약의 입법취지 또한 기존 공방협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므로 예산과 인사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제작자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실질적'인 편성권 독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3사 민실위 간사를 비롯, SBS 오기현 위원장과 MBC 강상구 부위원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방송편성규약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들의 의견를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게 한 통합방송법 4조 4항에 근거해 제정토록 되어있다.


/ 언론노보 285호(2000.7.13.) 2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