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 단체협약 모범안(요약)

안식년제 도입 명문화



총칙 : 유일교섭단체권은 2002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노조에게 우선권을 부여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올해 모범안에는 명시하지 않음. 언론사 노조 대부분이 단협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노조 자체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를 모범안에 명문화.

공정보도 및 경영참가 : 공정보도의 강화를 위하여 공정보도 활동을 언론노조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을 넣었고, 불공정 방송 및 보도의 책임자의 징계권을 성안. 투명경영을 의무화하여 이사회 의사개진권 및 이사·감사 추천권을 마련.

인사 및 고용안정 : 인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의 단축, 임시직 파견, 비정규 사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설치하게 했음. 또 분사, 연봉제 등 고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와 노사합의로 강화.

임금 : 임금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조항을 개폐시 노사합의하도록 했고,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근속기간 기산점을 입사날짜로 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정.

근로조건 : 언론환경의 변화로 인한 언론노동자의 노동강화로 휴식의 필요성을 휴게시간 확대와 휴일을 늘리도록 하였음. 특히 언론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롭게 "안식년"제를 도입.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필수강제조항을 단협에 넣었고, 특히 언론노동자의 건강검진과 사후조치를 강화. 여타 산별연맹에서 공통요구 사항인 '작업중지권'을 넣었으니, 윤전, 발송, 방송조명 등 위험작업장에서는 단협에 명시.

복지후생 : 복지후생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며 '체력단련장' '이미용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주택자금 융자와 교육·의료비에 대한 회사측의 지원을 확대. 복지후생에 대한 재정마련을 위하여 '사내복지 기금'에 회사측이 출연(연 세전 순이익의 10%)하도록 개정안 마련.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와 보고, 협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도록 성안.

노동쟁의 : 쟁의중재에 대한 합의와 대체근무의 금지, 무노동무임금 거부 조항을 삽입.


<277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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