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하는 경영진들이 나타나면서 언론노련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KBS사측은 지난 1일 환경부문 조합원 98명에 대해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 20년 넘게 KBS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온 이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KBS의 이런 결정은 올해 KBS가 천억가량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전 노동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KBS의 정리해고 방침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때 해고 회피노력을 거친 뒤에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31조를 위반했다. 연맹은 지난 5일 KBS투쟁특보를 제작배포해 박권상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발했다. 연맹은 KBS경영진이 정리해고를 강행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한편 박권상사장 퇴진운동을 벌일 방침을 정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노동법을 위반한 폭거는 중앙신문인쇄에도 내려졌다. 중앙일보사의 인쇄업체인 중앙기획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신문인쇄노조에게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과 민주노총, 언론노련과 관계를 끊을 것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언론노련은 중앙기획측에 공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를 준비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

/ 언론노보 289호(2000.9.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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