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은 조합원에서 빼라

산별노조 참여하자 마라

언론노련과 관계 끊어라"

상식 이하 단협 강요, 거부하면 "청산"


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주)중앙기획이 노동조합에 산 별노조 불참, 언론노련과의 단절, 조합원 범위의 축소 등을 종용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중앙기획(대표 박두원)은 특히 이같은 사안을 단협조건으로 내세우며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어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앙신문인쇄노동조합(위원장 조남영)은 사측은 지난 4일 '2000년 단협관련 부속합의문'이라는 상식이하의 노조탄압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노조측에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문건은 '조합원의 자격을 대리급 이하로 정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과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퇴시킨다'는 내용과 '조합은 현재의 조합원 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확장을 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인쇄)조합은 산별노조로 가지는 않는다 △조합은 민노총·언노련과의 관계는 단계적으로 끊겠다 △조합원의 상급단체 전임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측은 이같은 8개항의 단협 부속 합의문에 '노조가 합의를 지킬 경우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명시, 폐업을 거론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몰상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부도덕하고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8일 총회를 열고 파업찬반투표 등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공인노무사들은 중앙신문인쇄의 경우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간섭하는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며 이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5일 노조가 조정신청을 접수하자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공신력을 갖고 있는 중앙일보·삼성 관련 회사가 이처럼 치졸한 문건을 만든 것은 누가 봐도 비웃을 일" "공개되면 큰 망신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쇄 사측이 강요한 '2000년 단협관련 부속합의문'

(주)중앙기획(이하 "회사"라 함)과 중앙신문인쇄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2000년 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와 조합원은 상급단체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조합은 산별노조로 가지 않는다.
2) 조합은 민노총, 언노련과의 관계는 단계적으로 끊는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상급단체 전임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조합원 자격은 대리급 이하로 한다. 조합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과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퇴시킨다.

3. 조합은 현재의 조합원 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확장을 꾀하지 않는다.

4. 조합 전임자수는 반전임(0.5명)으로 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한다.

5. 퇴직금 소송문제(강인성 외 29명)은 개인과 중앙일보와의 관계이므로 조합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회사와 조합은 회사에서 소송비용 지불(인당 76만원)하고 개인들이 소취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6.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시간할증누락)은 단협 후 별도로 논의하되 "최대한 50만원까지 사과와 함께 전직원 격려금조로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의 입장과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조합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7. 이상의 합의가 지켜지는 한 사측은 어떠한 경우도 단협기간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며 본 단협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전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8. 상기의 합의가 지켜지는 한 본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중앙기획 중앙신문인쇄노동조합
대표이사 박두원 위원장 조남영



/ 언론노보 289호(2000.9.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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