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속기간 1년이 되지 않은 자의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A.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자의 연차 유급 휴가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매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만약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04년7월1일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5년1월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그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사례1> 2005년1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4년7월1일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5년1월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각 1월간 개근하면 2월1일…12월1일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음 연도 1월1일에 그 11일을 포함한 15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때 만약 1년미만 근속기간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1일에 1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그 산정 방식이 유효하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함으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개정법하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처리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2> 회계연도 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004년7월1일 입사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기간으로 정한 개정법 적용 사업장에 2004년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4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1일, 12월1일, 05년1월1일에 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2005년1월1일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때 6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한편, 2005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월1일, 3월1일, 4월1일, 5월1일, 6월1일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06년1월1일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후 2007년1월1일부터는 정상적인 휴가가 부여되면 될 것이다.(2007년1월1일 15일, 2008년1월1일 16일, 2008년1월1일 16일, 2010년1월1일 1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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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411호 2005년 10월 25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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