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퇴직한 해 연차 사용 가능일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는다



그동안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의 보상에 있어 판례와 노동부는 그 해석을 달리해왔다. 즉,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용가능 일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노동부는 꾸준히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에 한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해 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입사해 2006년 1월 2일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2005년도 근무로 발생한 15일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퇴직 시에 모두(15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동부에 따르면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 증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1일분(1월 2일 하루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노동부와 판례간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연차휴가라는 것이 1년 근속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작년 한 해 동안을 개근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권리를 제한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자체 내 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지침의 변경으로 앞으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체(15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 20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04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05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참고)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식
주44시간 근무제의 경우:(n=근무년수)10일+(n-1)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15+[(연차휴가발생년도- 입사년도)-1일]/2 (소수점 이하는 삭제)

○ '04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김세희(공인노무사/언론노조 조직쟁의실)


// 언론노보 425호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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