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임금체불 해결 방법



일을 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 임금체불 사건은 해고나 여타의 노동사건과 달리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리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체불임금의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지체된 임금을 말한다. 재직 중의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고, 퇴직의 경우에는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은 14일이 지나야 체불이 된다. (또한 후자의 금품청산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20%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1)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체불임금의 해결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는 체불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때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를 통해 해결하게 되며, 별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넘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으며,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2) 민사소송

노동부의 진정 또는 고소로 체불임금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식의 재판은 소송기간 및 비용 면에서 일반 근로자들이 활용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액심판은 일반 민사재판이 7개월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약 30일 정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기본적인 송달료 및 인지대(청구금액×0.005)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대상 사건은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노동사무소의 진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사무소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조사를 받고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만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서비스 신청 시에는
1.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임금확인서
2. 본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도장
4.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상대방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 개인회사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5. 기타 상대방의 재산 파악, 부동산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이 있다면 그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한다.


// 언론노보 제427호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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