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비정규법 문답풀이
파견 2년 넘어도 고용의무만 부과



지난 11월3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다음에서는 그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알아본다.

Q.1.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적 처우란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 비교대상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
어떠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기준인지의 여부는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여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축적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근로자 개인별 경력,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나,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차별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별적 처우의 판단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임금차별 :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학력을 가지고 동일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시간 등 차별 :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무급휴일로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근로조건 등 차별 :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내식당·통근버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Q.2.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정규직)으로 간주되는데, 이 때 기산일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법률로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기간제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은 법 시행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07.1.1∼2007.12.31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08.1.1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의 기산일은 2008.1.1이 되므로 2008.1.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Q.3. 불법파견에 대해서 어떤 벌칙과 제재가 있는가?

불법파견을 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년을 초과한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4. 불법파견이지만 2년을 초과하지는 않은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가?

불법파견이면서 2년을 초과해야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단, 금지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파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Q.5.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는 무엇이 다른가?

현행 법률은 파견기간(2년) 초과의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피견기간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직접 고용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개정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시켜 파견기간 2년이 초과해도 바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만이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러한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3천만원 이하)만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Q.6. 비정규법의 시행시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2007. 7. 1.부터 시행된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 7. 1.
  -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 7. 1.
  - 100인 미만 사업장은 : 2009. 7. 1.

// 언론노보 제428호 2006년 12월 13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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