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지난 7일 2007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발기금) 우선지원대상사가 선정, 발표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신법)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신법은 6년 한시법으로 오는 2010년 9월까지 효력이 발휘된다. 2007년 우선지원대상사, 예산, 사업 내역 등이 대부분 확정된 만큼 지신법은 사실상 절반을 넘어서는 셈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제2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도 구성된다.

지신법 3년 평가

지신법은 ‘신문고시’ ‘신문법’ 등과 더불어 신문개혁 3대과제로 추진, 제정됐다. 지신법의 평가는, 따라서 ‘개혁’에 그 초점이 우선적으로 맞춰져야하고,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지신법이 지역신문 경쟁력 확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됐느냐가 첨가돼야 한다.

‘개혁’은 대외적·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외적인 측면은 조중동 등 족벌언론이 지역신문시장마저 장악하며 여론다양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개선됐느냐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 지신법은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대내적으로는 지신법이 지역신문을 개혁하는 촉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발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뤘다는 후문이다. 일단 1차 심사단계인 서류 심사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기금을 신청한 거의 모든 지역신문들이 편집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고 독자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다.
실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드러났지만, 지신법이 지역신문의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내노라하는 지역신문들은 우선지원대상 포함여부를 그나마 괜찮은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존심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판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영에서부터 편집권, 기자운영 등 10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지역신문들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신문 회생을 위해 지신법이 일정정도 보조역할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쟁력 확보로 나아가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신법 향후 과제

‘6년 한시법’, ‘지발기금 사업 및 예산 운영’, ‘간접지원 확보 및 지역신문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족벌언론의 지역신문시장 침탈, 서울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열악한 지역신문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 등에 얽혀 있는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회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6년이 너무 짧다. 지신법을 영구법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시작돼야 한다.

‘관’ 논리에 의한 불필요한 기금 사업이나 300억원에 가까운 불용액 문제는 올해 중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기금이 지역신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항목들이 조정돼야 하고, 지역신문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 아래 불용액이 쓰여져야 한다.

국고 지원을 통한 기금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신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제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간접지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올해 중 해결돼야 할 과제다. 입법청원 당시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중앙지들의 지역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도 구조적인 개혁 방안으로 재거론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신법이 강화,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들이 더욱더 반성하고 개혁하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체로 거듭나야한다. 각 신문사 지부들의 역할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성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장
매일신문지부 위원장



// 언론노보 제431호 2007년 2월 8일 목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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