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특별한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전년도에 병가 등의 휴직기간이 있었다거나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의 연차휴가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다음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아본다.

(1)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출근율 산정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면 된다. 즉, 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다.

(2)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 출근한 것으로 본 경우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②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③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④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⑤연ㆍ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⑥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3)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개인적 상병 등의  처리
  
이러한 경우 해당 정직 및 휴직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만약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의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


// 언론노보 제442호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자 4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