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2008년 변화되는 노동법적 사항



2008년도에는 육아휴직과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 변화되는 노동행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의 단체협약이 변경되는 각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 적용시점 이후에는 해당 법에 규정된 제 권리들이 모두 우선 적용됩니다. 즉, 단체협약에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6월21일 이후에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일급 기준 30,160원, 월급(209시간기준) 787,930원

’08. 1. 1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인상된 3,770원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30,160원이며,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일반노동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00인이상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를 비교대상노동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08년 6월21일부터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노동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 별도 시행

5. 육아휴직제도 개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부터 제19조의 4)

’08년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장근로는 해당 노동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각주)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08.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08년 6월21일부터는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예, 9개월 된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되어 실제로는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08년 7월부터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를 초과해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언론노보 제447호 2008년 1월 9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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