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상여금 등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상여금 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상여금은 그 성격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각 본부ㆍ지부ㆍ분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중단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악화 상황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시 된다.
상여금 등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율과 지급일시가 명백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된다(다만, 설사 임단협안에 그 지급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한 이른바 특별상여금, 성과금 등은 임금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적ㆍ포상적 금품으로서 그 지급 유무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본부ㆍ지부ㆍ분회에서는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상여금을 그 액수와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상여금 반납 등 상여금과 관련한 노사 합의시의 주의점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상여금 폭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상여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한시적으로 그 지급을 유예 또는 반납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급유예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되 단지 그 지급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경영상황 호전 시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반납의 경우 추후 반납분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균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예와 반납의 경우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의 경우 이러한 노사 합의가 바로 이듬해 퇴직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즉, 2008년 1월부터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한 경우 2008년 3월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20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종전 상여금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반해 이듬해 퇴직시에는 삭감된 상여금율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이 경우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직자들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퇴직금 계산 시에는 종전 지급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언론노보 제448호 2008년 1월 24일 목요일자 3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