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산별노조 조합원에 대한 해고



산별 노조의 조합원이 해당 기업에서 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산별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상실 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 역시 가능하다.
최근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사업장내에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사측이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내 출입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주요한 조합 활동가를 사업현장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인정될 수 없다.
최근 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들이 있어 소개한다.  

1)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하여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동 규정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해고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노동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해고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자가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패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해당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4의 라목은 기업별노동조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초기업적 노조인 산별노조에는 애초에 그 규정의 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2.27. 2001두8568)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규약 제7조에서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합원이 설사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향유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게 된다.

2)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의 위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사업장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내지 영업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해고자에 대하여 “회사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1.11.8. 선고 91도326판결) 이라고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2. 12. 2007라397 출입금지등 가처분)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설사 해고되어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서 조합 사무실등 사업장 내에서 조합이 지배관리하는 시설에의 출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 언론노보 제449호 2008년 2월 20일 수요일자 3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