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 일의 투쟁을 통해 어렵게 이끌어냈던 인천일보 노사합의가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인천일보 사측은 지난 4월30일 공문을 통해 ‘노조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인천일보지부(지부장 조혁신)는 5월3일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쪽은 오히려 사측”이라며 “임금체불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사합의서를 입맛대로 해석해 부당하게 해고한 지부 집행부 3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는 “사측의 노사합의 파기는 회사 정상화 및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것이자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지부는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 5월8일 인천일보 사장 집 앞에서 선전전 등을 진행하는 등 결사투쟁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3월16일 회사정상화 및 노사대립 해결을 위한 인천일보 노사 합의 사항에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비롯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 징계 철회, 임금 반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언론노보 제464호 2009년 5월 8일 금요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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