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신문산업과 신문시장 정상화 모두 가능”
최문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5월 중 발의 예정

위기의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위해 우선 구독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산업 보호 육성 토론회(주최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발제자로 참여, 신문 산업 진흥과 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독료 세액 공제와 함께 신문 신뢰도 조사를 6개월 단위로 1~2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인의 인쇄매체 구입비를 3~5년간 한시적으로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을 전제로 연간 30만원 미만 선에서 독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쇄매체에 대한 독자는 물론 신문사의 경영과 신문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김 소장은 △정확한 구독 계약서 작성 확대 △구독 계약서 기준으로 유가부수 인정 정책 △구독계약서 성실 발행한 언론사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신문사의 구독료 차별화 전략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의 방송뉴스 소유 추진은 신문산업 일반의 진흥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한 유보돼야 하며, 대기업의 방송뉴스 소유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정부 광고를 준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구독료 세액공제 추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문순 의원은 “미국에서는 신문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상황 인식하에 비영리 단체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광고수입과 구독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의 해택을 주는 안이 상원에 발의 됐다”며 “조만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서 일반 독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최대 50만원 선에서 특별공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보협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탱하는 것이 신문으로 공공적 지원에 정당성이 있다”며 “지원에는 대가가 따르며, 경영 정보의 투명성으로 몇몇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정부 지원이 커질 때 정부의 입김도 높아질 수 었어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신문사업 지원 방식이 특정 신문사를 고려한 것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영욱 “11개 신문 중 정치적 방향이 같은 3개 신문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신문을 살리는 지원은 과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며 “재원의 크기 보다는 시장 구조를 해결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독료 소득공제와 관련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정부 1년 광고에 미치는 큰 액수로  제도 시행이 현재 독자 유지와 유료 구독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신문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오기로 했던 임철수 신문협회 기획부장은 불참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