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육아휴직 확대 주요내용 풀이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신설(2007.12.21)
2008년부터 여성노동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남편)는 출산일부터 30일안에 출산휴가를 3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는 것은 관계가 없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연속 사용이 원칙이므로 노동자가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청구하였다면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휴일(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3일이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임금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법에서 유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체협약에서 이를 유급으로 명시하여야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태아검진시간제도 신설
2008년 7월1일부터 태아검진 제도가 신설되어 7월1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다음의 기간 동안 유급으로 태아검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2008년 1월1일 출생을 기준으로 종전 생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생후 3년 미만까지로 확대 실시됩니다(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까지만 가능).
이로써 종전 육아휴직제도는 1년 미만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경우 산후휴가(45일)를 제외한 10.5개월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것이 온전하게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3년 기간내에 별도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부가 교대로 2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신설되어 노동자는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정상 근무시간 대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휴가 등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는 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의 4가지 유형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론노보 제454호 2008년 9월 24일 수요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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