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퇴직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아야


사직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사직의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리해고 등에 따르는 법적 갈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고 나서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때가 늦는다.

항의 표시로 제출하는 사직서 신중해야

가끔 승진 누락이나 상사와 마찰 등 항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그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전화가 온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직서 제출을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현재 판례의 경향은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정으로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

명예퇴직 권고가 있더라도 퇴직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지 말아야

마찬가지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그때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의 혜택이 없다면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회사가 아무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회사의 설명·회유·강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노동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퇴직권고시 그 사유를 분명히 요구해야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확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명예퇴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당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의논하고, 명예퇴직의 조건과 향후 이를 거부할 때 예상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분명한 이의제기 및 불만을 표출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사직의 종용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사표시를 했고, 여러 차례 사직원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퇴직회식모임에도 불참한 점을 볼 때 어쩔 수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더라도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철회해야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는 의사표시 이후 최대한 빨리 철회해야 한다. 이후 사직서가 철회되지 않아 사직되더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할 때 사직의사표시의 철회과정 및 철회의사표시 정도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직서 제출 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경우 최대한 빨리 구제신청해야

판례는 노동자가 해고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판례가 ‘오랜 기간’이라고 보았던 기간을 대충 살펴보면 9년이 지난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12년 8개월이 지난 경우, 8년이 지난 경우, 7개월 또는 8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으며 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제기해야 한다.


김세희
언론노조 공인노무사


// 언론노보 제455호 2008년 10월 8일 수요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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