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조정을 이긴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 실제 보다 위기 상황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으며, 한 사업장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협상 결과가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노동조합의 여러 이슈들 중 가장 싸우기 힘든 투쟁이 정리해고 투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관련 이슈야말로 노동조합으로서는 근로조건의 문제를 넘어 생존권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나친 위기의식으로 자칫 추후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조건 저하를 막는 방법

사측은 일반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외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각종 수당의 폐지 및 축소 등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는 여러 규정의 변경을 꾀한다. 이때 노조는 우선경영 위기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전가 되는 것에 반대하여야 하며, 이 보다는 다른 경비절감 방식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줄 때에는 당해 제도 변경 및 삭감에 동의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적으로 종전 사규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수당 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즉, 예를 들어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회사는 매년 말에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할 때, 회사는 동 규정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위기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내년에 어떤 상황일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면 노동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사라지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동 규정은 자동으로 부활되지 않으며 추후 다시 임단협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노조는 동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인 기간을 잡아 체력단련비를 ‘반납’한다 라거나 ‘동 규정을 2008년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반납은 말 그대로 일단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제외규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는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일단 애초의 권리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압박 대응 방식

법적으로 정리해고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50일전 노조에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전에 부도 상황 등 당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합리화 방안까지를 경영상의 필요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규채용의 금지, 임원의 임금 반납, 일반관리비용 절감 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해고자 선정 기준으로는 근속연한, 부양가족수, 노동자의 연령 등의 노동자 생활보호적 측면과 평소 근무실적, 근로능력, 고용형태 등 기업이익의 측면이 고려 대상이 되며, 이중 노동자 생활보호의 측면과 기업이익의 측면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만 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 노조에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을 통보한 후 5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조는 우선적으로 회사측으로 하여금 실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영 적자 폭 감소 등을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외에 당해 년도 등의 신규 입사자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언론노보 제459호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자 6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