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식 진주MBC 조합원


치사하고 참 염치도 없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자신의 월급은 다 챙겨가다니,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진주MBC 노동조합원들은 김종국 진주.마산MBC 겸임사장이 자신의 월급을 다 받았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잊었다.

김종국 겸임사장은 이달 마산MBC에서 월급의 100%를 일괄 지급받았다. 겸임사장은 진주와 마산에서 각각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하는데 진주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마산에서 미리 받고 나중에 진주에 돈을 청구하기로 했단다. 겸임사장이 진주MBC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하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인 마산MBC에서 월급을 모두 받는 편법을 쓴 것이다.

그동안 진주MBC는 겸임사장은 각 사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괄 직급 후 정산이 아닌 분할 지급을 주장했다. 그 근거는 진주MBC와 마산MBC는 법적 실체가 다른 개별법인(독립채산제)이라는 점과 임원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각 사가 개별적으로 기본 월봉의 50%를 지급한다는 결의 때문이다.

진주MBC는 각 사에서 임원 급여 50%를 지급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 업무에 부합하며 마산에서 일괄 지급할 경우 내부자거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MBC 관계회사팀은 국세청과 본사 법무, 회계 등에 문의한 결과 마산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나중에 진주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 겸임사장의 급여를 마산MBC에서 일괄 지급하고 50%를 진주MBC에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김종국 겸임사장의 부도덕과 비양심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진주MBC 직원들은 지난 달 25일 월급에 이어 이달 10일에는 정기 상여, 이달 25일에 지급될 4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 체불이 이어지면서 전 직원들에게는 개인연금 해약을 안내하는 편지가 배달됐다.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가입한 담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종국 겸임사장의 임금 체불로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겸임사장이 발령 이후 진주MBC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꼼수를 부려가며 자신의 월급을 모두 챙겼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는 김종국 겸임사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파렴치하게 임금을 볼모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대표는 진주MBC 직원들이 본사의 일방적인 통폐합에 맞서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이명박정권의 노조 탄압과 같은 맥락의 무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물며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도 구본홍사장이 노조의 출근 저지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난 2008년 10월 월급을 체불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단 일주일 만에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진주MBC의 임금체불은 두달을 넘기고 있다.


진주MBC 직원들은 MBC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3월과 4월 방송 현업에서 열심히 일했다. 노조의 사장 츨근저지와 무관하게 직원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 임금 지급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임기 3년의 겸임사장이 진주MBC 사원들을 임금으로 회유.협박하는 모양을 보면서 과연 통폐합과 관련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4월 28일이면 진주MBC가 본사주도의 일방적인 통폐합을 반대하며 겸임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지 50일을 맞는다. 설령 이 파국이 끝이 나더라도 자신의 밥줄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을 직원들이 과연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더욱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자신의 임금을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설득할 여지는 더욱 좁을 수 밖에 없다. 김종국 진주.마산MBC겸임사장은 이미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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