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민실위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종합편성채널 선정 기준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위법을 지적한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이후 13개월 만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방통위가 여전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종편 예비 주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업자 수에서 방통위는 ‘비교평가 시 2개 이하, 절대평가 시 3개 이상’이라고 했다. 하나부터 무제한까지 모두 포괄하는 기준이다. 코미디이다.

결국 방통위가 뜸들이고 뜸들이다 종편 선정 기준안을 공개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문사들이 종편 선정 이후 탈락한 언론사의 반발 강도를 알아보려는 속셈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 추진 과정에서 줄곧 옹호 입장을 견지해온 이들 신문사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방통위의 선정 기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쏟아냈다.

먼저, 조선일보는 18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방통위 종편 선정안’을 가리켜 앞뒤 안맞고 이상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제시한 자본금 3천억 원 기준이 너무 과하며, 자본금이 클수록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상은 돈 경쟁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반대의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나왔다. 중앙일보는 18일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3천억보다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의견이라며 ‘4천~5천억 원’을 제시했다.

항목별 배점을 놓고는 종편 예비 주자들 간에 입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대비된다. 자본금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한 조선일보는 자산건전성 배점을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때의 절반으로 깎은 데 대해 모순이자 억지라고 나무랐다. 보도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경제는 기술능력 항목의 배점이 낮은 것이 불만이며, 기준이 모호한 공정성과 공익성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한다는 방침에 정치적 특혜 소지를 우려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공정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에 열거한 보도 사례 중 당연한 비판, 타당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자사의 이해를 보도에 담았을 뿐이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격이다. 미디어법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인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한다. 고깃덩이 던져 놓자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 으르렁대고 있다.

2010년 8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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