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중재위는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YTN 돌발영상에 담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 장면이 ‘연출 영상’이라고 했던 동아일보 2010년 12월 1일자 기사에 대한 직권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동아일보의 기사는 정정되고 피해는 구제될 수 있을까?

언론의 오보는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언론이 지닌 매체력 때문에 오보가 기정 사실 화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이다. 언론사의 오보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시시비비만큼은 신속히 바로잡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오보 결정에 불복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정정보도 결정을 회피하거나, 버티기로 시간을 끌다 형식적인 정정보도로 슬쩍 넘어가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곧이곧대로 정정보도 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의 결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여론이 심드렁해 할 시간은 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언론사나 기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잘못된 보도는 정정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 이전에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를 굳이 손익으로 따지려 한다면 정정보도 회피가 손해인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

통상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다. 동아일보 ‘보온병 발언 연출 영상’ 기사에 대한 지난 4일 정정보도 결정 또한 인터넷 매체 1곳에서만 보도했다. 이래서야 누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정보도 결정에 따르겠는가?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늘 옳지는 않겠지만, 결정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이다. 오보에 대해서는 오보의 크기에 비례하는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비중 있게 보도된다면, 해당 언론사는 창피해서라도 오보를 정정할 것이며, 정말 억울할 경우에만 오보 결정에 항변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에 따를 수 없다 한다. 결국 법정 다툼이 불가피 해졌고 언론중재위는 또 무력화 되었다. 만약 지난 4일의 정정보도 결정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동아일보는 소송을 감수 하겠다 했을까? 정정보도 결정이 충분히 보도되었다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해서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이처럼 무력하게 느껴지겠는가?

2011년 1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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