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무죄는 당연하다. 2008년 10월 1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진성호 의원에게 항의한 것을 한나라당은 국기 문란 등 국회 회의장 모욕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해 7월 2심 무죄, 그리고 2011년 2월10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 등에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친 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를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즉 방송위 부위원장이 방송정책을 방송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당연한 일을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말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론노조를 친노 단체로 규정했다.

진성호 의원은 불법부당하게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2008년 10월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정감사에 앞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진성호 의원에게 ‘친노 단체의 근거를 대라’며 따졌고, 진 의원이 대답을 피하며 프레스센터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갔고, 신 전위원장이 따라 들어가 2~3분가 항의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국기 문란’ 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국회 회의장을 관리하던 언론재단의 박래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정병국 의원은 ‘국회 회의장 모욕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검찰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 또 수구 족벌 언론사들은 신 위원장을 ‘폭도’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임기가 남아있는 언론계 인사들을 협박해 사퇴하게 만들었고,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언론악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 시도를 했다. 또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사실상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대리 투표를 해가며 날치기 처리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시정 결정까지 무시해 버렸다.

과연 누가 ‘국기 문란’ 세력인가?

이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정해진 임기의 언론계 인사들을 협박하고, 모욕주고 끌어내리고,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수갑 채우며, 언론장악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법을 고쳐 ‘조중동 괴물 방송’을 만들어낸 세력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탄생한 조중동 방송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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