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제 도입되면 편집권 무너진다

주관적 평가로 능력보다 충성심 강요

'노예문서' 저지 총력




언론노련은 최근 언론사 일각에서 추진중인 연봉제 도입이 편집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자유언론 침해행위로 보고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언론노련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53차 중앙위에서 '연봉제 저지'를 올 임단협 주요지침에 포함했다. 언론노련은 연봉계약제가 도입되면 개인별 임금차등으로 노동통제가 쉬워지고 평가의 일방성 및 주관성, 개별계약 등으로 노조의 존재가 부정되고, 임금삭감·정리해고 등의 부조수단으로 악용되며 노동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규정했다.
언론노련은 특히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사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일보 사주 조희준 전횡규탄 및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노예굴종 강요하는 연봉계약제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봉제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언론노련은 국민일보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연봉계약제, 분사·전적 등이 관철될 경우 타 언론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의 저지를 위해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교대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연봉제는 90년대 초 경총 등에서 개인의 업무능력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여 임금에 반영하는 '신인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해 최근 전경련 등에서 연봉제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점차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봉제의 핵심인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 이뤄진다”며 “2∼3년간 연봉이 계속 깍이는 노동자가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마저 실시된다면 고용불안과 경쟁 격화에 따른 비인간화로, 직장은 보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적자생존만이 횡행하는 전쟁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일보 노조는 「연봉계약제 독배를 들려는가」 제하의 투쟁특보를 통해, 편집국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봉계약제를 수용해 임금체불 해소와 지방발령자 원직복귀라는 실리를 얻어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노조의 와해를 불러오며 국민일보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노조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수준은 저하되고 노동강도가 세지는 것은 물론 사원들의 인사고과의 칼자루를 쥔 경영진 앞에 모두 '고개숙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보 278호(2000.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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